2001.05.29 08:51
24 시간격일제 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 노동부의 적용제외승인안된아파트 용역관리회사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전기기사입니다.

체불된 연장,야근,휴일수당임금을받고자 진정서작성중의문이 있어문의드립니다.

통상시급은1000원을가정하여서,

질의1.토요일오전9시부터 익일(일요일)오전9시까지 근무할경우의 연장근로분과 야근분,휴일근로분의 임금은요?

질의2.일요일오전9시부터 익일(월요일)오전9시까지 근무할 경우의 연장근로분과야근분,휴일분임금은요?

질의3.년월차휴가를 신청할때 회사에서는 휴가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만 년월차휴가로인정하고,나머지 오후6시부터 익일오전9시까지는 근무라하고 하여 근로기준법이나 휴가개념을 모르던 과거에는 회사가 시키는데로 했습니다. 이제 휴가일의 오후6부터 익일오전9시까지의 근로분의 임금을 찾고자 합니다. 임금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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