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30 22:23
수고하십니다.

임금체불건으로 진정서를 내고, 근로감독관과 대면하고 4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고, 감독관으로부터 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만일, 근로감독관이 지시한 40만원을 제가 받았으면 그걸 확인하고 감독관에게 전화를 주면, 일을 종결시킬 수 있으니 빨리 연락을 달라구요.

근데, 저번에 답변 주신 내용에 이번 임금체불건을 통한 사용자측의 파렴치한 태도와 더불어 힘을 악용하여 감독관과의 비리를 저질렀을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가시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셨죠.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좀 귀찮은 문제기도 하구요.

어머니는 그런 사람들은 혼줄을 내야한다면서 여기저기 수소문하시고 관계당청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조사를 해봐야한다면서 좀 격앙되셨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이 일을 법적으로 전개시켜야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과 또다시 부딪치는게 싫을 뿐입니다.

다만, 40만원이라는 계산이 확실하게 잘못된 거라면 전화로라도 충고한마디는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근로감독관이 말하기를 1할을 받을 수 있다 어쩐다 ..그쪽 계산법으로 설명하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좀 혼란스러워서 계산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다그칠 수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이 40만원이라고 하는게 맞는지 확인좀 하고 싶거든요.

그니까 2000.11.13 - 2001.3.20일 근무구요. 12월에 상여금 한번 받고, 1.2.3월에 백만원씩만 받았습니다. 3월20일 퇴사일에 상여금 백만원을 못받고 퇴사햇구요. 월 100만원에 상여금 400프로 지급이구요.

제가 입사하기 전에 일주일전에 입사했던 동료와 다른 직원들은 제가 퇴사시 못받았던 상여금을 익월되어서 4월에 상여금 전액을 받았다고 합니다.

1. 노동법률사무소에 문의했을때, 그쪽에서는 제가 12월에 상여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5개월정도를 근무했다면 나머지 두달여에 대한 금액 그러니까 2/3의 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구요. 그니까 100만원에 대한 2/3이면 66만6천원정도 되나요.

2. 저번에 설명해주신 내용과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상여금, 월급을 지급해야 되고, 또한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통장내역과 같은 상여금을 받았다는 증거가 입증이 되면 전액을 지급받는 거겠죠. 그렇다면 100만원이겠죠.

3. 감독관의 말에 의하면 128일수가지고 따지는데, 임금체불 계산법이 있는데 사실 제가 잘 모르겠고 좀 이해가 안갔거든요.


만일 3번이 아니라면 근로감독관이 확실히 잘못한 거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라서요.

이상조사장은 물로니거니와 근로감독관이 부정한 알력을 과시하고 법을 어겼다면 법을 심판하는 사람으로써의 자질이 없는거겠죠.

제가 열거한 세가지 중에 어떤 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감독관이 계산하는 건 제가 도통 알수도 없고 해서요.

그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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