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31 13:07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의 일방적인 장시간 근로 강요에 시달리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14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어떻게 견뎌내시는지 걱정이 앞서는 군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은 1주 44시간, 1일 8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하에 이를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는데 그 경우 1주간 한도가 12시간내에서만 인정이 됩니다.(동법 제52조)

2.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직의 자유가 있습니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상당한 기간 수리하지 않게되면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날로부터 ""한달 또는 1임금지급기"" 정도는 출근하셔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해지되기 때문에 사직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사예정일 1임금지급기 전에 여유를 가지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귀하가 사직을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서면으로 명확하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본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게되면 (1임금지급기가 지나지 않은 이상)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를 무단결근처리하여 해당기간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퇴직금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퇴사로 인하여 업무상 손해(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손해)가 있을 때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도와주세여 wrote:
> 처음 출근 시간이 08:30-6:30이라고 하고 늦는경우도 가끔 있다고 하였는데.
> 항상08:30부터 출근하여 8:30-10:30사이에 퇴근을 합니다.
> 이것을 이유로 사직이 가능한지.
> 만일 월급만 받고 무단으로 안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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