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출근 시간이 08:30-6:30이라고 하고 늦는경우도 가끔 있다고 하였는데.
항상08:30부터 출근하여 8:30-10:30사이에 퇴근을 합니다.
이것을 이유로 사직이 가능한지.
만일 월급만 받고 무단으로 안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08:30부터 출근하여 8:30-10:30사이에 퇴근을 합니다.
이것을 이유로 사직이 가능한지.
만일 월급만 받고 무단으로 안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