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31 10:55

안녕하세요. 조원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법령에 의한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주휴일(1주 소정근로일수 만근시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1)뿐입니다. 따라서 법에 의해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휴일이면서도 하루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법정유급휴일 외에 각종 국경일을 휴일로 할 것인지, 휴일로 한다면 무급으로 할 것인지, 유급으로 할 것인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회사와의 단체협약에서 노사가 자체적으로 합의한 바에 따라 시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문주신 내용 중 추석휴가는 법정휴일이 아니라, 회사와 노조가 단체협약상에서 휴일로 합의한 임의적 휴일입니다. 또한 개천절을 휴일로 할 것인지의 여부도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 개천절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단협에 휴일로 정한 추석연휴와 겹치게 되는데, 이 때는 단협상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1일의 휴일로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원성 wrote:
> 수고 많으십니다.
> 저희회사 단협상 설,추석휴일 4일을 유급 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단 주휴일제외(위의 4일에 포함될때 1일 연장하다라는 뜻입니다)
> 그런데 올2001년 추석연휴가 10월1~3일까지 법정 휴일입니다만,
> 개천절(공휴일)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 예전에 명절 유급휴일을 단협상 정할때 주,공휴일을 같은 의미로 보고
> 여지껏 명절 휴일이 공휴일과 같이 포함된적이 없어 그냥 지나쳐 왔지만 이번에
> 논란이 생기네요.해석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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