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희회사 단협상 설,추석휴일 4일을 유급 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주휴일제외(위의 4일에 포함될때 1일 연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올2001년 추석연휴가 10월1~3일까지 법정 휴일입니다만,
개천절(공휴일)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명절 유급휴일을 단협상 정할때 주,공휴일을 같은 의미로 보고
여지껏 명절 휴일이 공휴일과 같이 포함된적이 없어 그냥 지나쳐 왔지만 이번에
논란이 생기네요.해석 부탁드립니다.
저희회사 단협상 설,추석휴일 4일을 유급 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주휴일제외(위의 4일에 포함될때 1일 연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올2001년 추석연휴가 10월1~3일까지 법정 휴일입니다만,
개천절(공휴일)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명절 유급휴일을 단협상 정할때 주,공휴일을 같은 의미로 보고
여지껏 명절 휴일이 공휴일과 같이 포함된적이 없어 그냥 지나쳐 왔지만 이번에
논란이 생기네요.해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