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30 19:45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회사 단협상 설,추석휴일 4일을 유급 휴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 주휴일제외(위의 4일에 포함될때 1일 연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올2001년 추석연휴가 10월1~3일까지 법정 휴일입니다만,
개천절(공휴일)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명절 유급휴일을 단협상 정할때 주,공휴일을 같은 의미로 보고
여지껏 명절 휴일이 공휴일과 같이 포함된적이 없어 그냥 지나쳐 왔지만 이번에
논란이 생기네요.해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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