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30 19:32
일용직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입니까?
정사원 그것도 촉탁사원으로 해준다는 약속만으로 7개월이 넘게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비과세저축을 하고싶어도 할수없고 건강보험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년넘게 일하면 퇴직금을 받아야한다는데 받을 수 있는지요..
위의 혜택을 받으려면 뭐 원천징수도 해야하고 뭐 이런저런 세금을 내야하지만
그냥 완전히 아르바이트처럼 세금 한푼 내지않고있습니다..
그럼으로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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