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31 10:08

안녕하세요. gusw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남녀차별에 기인한 임금차액은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 2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에 의해 규율됩니다.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판단은 근로수행에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 및 작업조건 등을 고려하여 남녀간에 동일한 근로의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별 마다의 직무의 성격이나 난이도, 능률, 근무부서의 종류, 기능 등에 따라 임금에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 인정되어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귀하의 업무가 남자직원과 같은 업무나 거의 비슷한 일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따져 보십시오. 만약 합리적 차별로 고려될 수 있는 요건도 없이 동일한 가치의 일을 하는 근로자를 성별을 이유로만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회사측이 기존 차별을 그대로 둔 채, 신입근로자부터 남녀차별을 없앴다고 하더라도 그간 여성근로자가 차별적임금지급으로 받아왔던 불이익을 시정하지 않는 이상 회사의 위법사항이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3. 왜냐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 2의 규정은 차별을 받은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임금기준이 명확한 경우 차별이 없었더라면 지급되었을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구체적 기준이 되어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직접 규율한다고 보아야하기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남녀차별의 규정을 시정하고 차액임금을 지급토록 지시하여 이를 모두 시정하는 것을 시정완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간의 불이익에 대해 보전해줄 것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4. 남녀고용평등법에는 근로여성으로부터 고충의 신고(시정요구)를 받은 때, 노사 각 10인 이내로(여성노동자대표 반드시 포함) 고충처리기관을 구성하여 처리케 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당사자간 자율적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5. 그래도 해결이 안될 때는 법적인 근거와 절차에 의지하여 노동부에 신고하고 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토록 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지방노동사무소에 시정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주를 고발하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남녀차별 등과 관련해서는"여성부" 직접 신고하는 것도 병행하는 것이 사업주를 압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관이 주무부서이기도 합니다.

6. 다만, 임금차액청구를 위해서는 남녀차별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 당한 차액의 임금채권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을 것이 필요합니다. 재직한 근로자로써 이를 문제화시킬 경우 알게 모르게 회사측의 압력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자료를 쥐고 강단진 마음을 먹어야만 승산있는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노동부견해로는 취업규칙이나 임금관련규정 등에 명확한 지급기준이 객관적으로 있을 경우에만 임금차액청구권이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guswn wrote:
> 우선 이름과 멜 주소를 안남긴점 죄송합니다.
> 현재 회사에 근무중이며 이 회사방침에 대해 궁금한점이라 혹시나 회사에서 알게되면 곤란하기에
> 이렇게 비겁한 행동을 취함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 저희 회산 100명 안팍의 직원을 둔 회사입니다,
> 그 중 각 부서별로 사무직 여사원(상고졸)이 1~2명 총 약 10명정도?
> 이렇게 줄곧 이어지던 회사였습니다.
> 그런데 신설부서가 생기면서 따로 여직원의 형태가 아닌 자신의 전문업무를 지닌 저 본인이 여자로선 첨으로 이 회사에 작년가을에 입사를 했고
> 그를 이어 저와 비슷한 입장의 여자사원이 입사했습니다.
> 입사당시 대강 대졸사원의 임금에 대해 들었습니다.
> 그러나 급여를 받아본결과 저보다 몇개월 전에 입사한 남자 직원이 저보다 많은 급여를 받고있음을 알았습니다.
> 저는 궁금해서 회사에다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 회사측에선 남자는 군대 다녀온걸 2년 인정해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 전 그점은 이해할수 있었지만 그 남자 직원은 군에안간 또 안가도 되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 그래서 의아해서 또 물었습니다.
> 그랬더니 이제까진 거의 군필자를 뽑았었기에 남잔 모두 군필처럼 함께 취급했다는 얼버무림 있었습니다.
>
> 그후 해가 바뀌면서 남여 평등이 어쩌고 하면서 노동관련 기관에서 말이있어(즉 잘못을 인정하듯)
> 2001년부턴 남여에 차등한 대우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군필미필을 가려 판단하기로 했답니다.
> 즉 새로 신입 남자가 들어오면 저희 여자들과 학력이 같을시 같은 호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 하지만 소급적용은 안된다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 이렇게 되어야 옳게 된 거겠지만,
> 이러한 방침에는 이전의 남자직원에게만 해택이 주어지는 저의 여직원은 억울한 경우죠.
> 하지만 이 얘길 들었을땐 전혀 하자가 없는듯 해서 저도 아무말 못했습니다.
> 제가 들어올 당시 여직원은 없었는데 남여 차이를 두었다가 할말이 없으니까 2001년부터는 이렇게~!
> 그리고 소습적용은 안된다!
> 이러한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 법적으로 이제 하자없게 해서 뒷소리를 막으려는 것 같아서 억울합니다.
> 만약 전년도에는 군필미필 차등이 없었고, 여직원이 없었으니 남여차등도 없었다고 해야 옳은거 아닙니까?
> 소급적용을 안하려면 저희 여직원도 군미필 남자와 같은 적용을 2000년도 기준으로 적용받아야 옳지 않습니까?
> 제 생각이 틀린겁니까?
> 제 의견에 대해 법적으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 생각이 옳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
>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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