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31 09:26

안녕하세요. 한 여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월차유급휴가제도는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차별없이(일용직이든, 시간제근로자든, 임시직근로자든, 정규직이든 관계없이) 1월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입니다.

학교급식의 경우, 방학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월차휴가를 부여해야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월차의 지급요건인 ""소정근로일수""는 달력상의 날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수를 말하는 것이므로 보통 방학이 있는 8월과 12월은 소정근로일수를 방학일 전까지를 근로일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방학이 시작하는 달에는 방학일 전까지 개근하였다면 그에 대한 월차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방학이 월의 중간에 시작해서 다음달까지 이어져서 월의 전부(일부분이 아니라)를 출근하지 않는 달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월차의 취지상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 여성 wrote:
> 학교식당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입니다
>
> 일용직으로 1년간 계약을 하였으며 월차와 년차는 예기가 되었는데
> 방학기간에 월차휴가가 지급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평상 근무시에는 월차를 지급하여준다고 하였는데 방학기간에는 월차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 일용직은 방학기간에 월차를 받을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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