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식당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입니다
일용직으로 1년간 계약을 하였으며 월차와 년차는 예기가 되었는데
방학기간에 월차휴가가 지급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평상 근무시에는 월차를 지급하여준다고 하였는데 방학기간에는 월차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일용직은 방학기간에 월차를 받을 수 없는지요?
일용직으로 1년간 계약을 하였으며 월차와 년차는 예기가 되었는데
방학기간에 월차휴가가 지급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평상 근무시에는 월차를 지급하여준다고 하였는데 방학기간에는 월차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일용직은 방학기간에 월차를 받을 수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