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30 22:36

안녕하세요 전지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숫자를 두고 말하는 것이지 사업자등록을 내고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건, 법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건을 구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거나, 법원에 주식회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지원 wrote:
> 안녕하세요
> 문의사항 좀 있어서요
> 저기다름이 아니라, 대학에서 운영하는 산업체 위탁교육을 받고 싶은데,
> 거기 규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5인이상의 산업체 라고 규정이 되있는데, 법인만 가능한가요?
> 예를들어, 세금을 안내는 회사나, 고용보험은 들고 세금을 안내는 회사도, 해당되나요?
> 그러니깐 법인 주식회사를 말하는 건가요?아님 5인이상이면 법인이 아니라도 해당되나요?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꼬옥~~~~~~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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