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사항 좀 있어서요
저기다름이 아니라, 대학에서 운영하는 산업체 위탁교육을 받고 싶은데,
거기 규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5인이상의 산업체 라고 규정이 되있는데, 법인만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세금을 안내는 회사나, 고용보험은 들고 세금을 안내는 회사도, 해당되나요?
그러니깐 법인 주식회사를 말하는 건가요?아님 5인이상이면 법인이 아니라도 해당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꼬옥~~~~~~수고하세요
문의사항 좀 있어서요
저기다름이 아니라, 대학에서 운영하는 산업체 위탁교육을 받고 싶은데,
거기 규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5인이상의 산업체 라고 규정이 되있는데, 법인만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세금을 안내는 회사나, 고용보험은 들고 세금을 안내는 회사도, 해당되나요?
그러니깐 법인 주식회사를 말하는 건가요?아님 5인이상이면 법인이 아니라도 해당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꼬옥~~~~~~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