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30 10:21
저는 학교에 근무하는 일용직 과학조교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용직 이라하더라도 월차와, 주차, 생리휴가등을 주어햐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교들도 올해부터 그러한 대우를 받기위해 작년에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주 5일 근무를 합니다. 원래 학교는 6일 근무를 하지만 저희는 저희들에게 1년간 책정된 예산 급여가 297일분으로 잡혀 있어서 6일근무를 하면 1일 유급휴가급여가 나가하기 때문에 5일 근무를 하고 1일의 유급휴가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5일중에 국경일이 끼었다든가, 학교 행사관계로 쉬게되면 5일 만근이 아니라해서 1일의 유급휴가 급여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유급 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주중 이럴테면 월-금요일을 제외하고 토요일날(원칙상 휴무-유급)근무를 해야만이 주 1회의 유급 휴가를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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