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30 20:56

안녕하세요 김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단지 한두차례의 지각이나 결근에 대해 회사측에서 해고조치를 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사소한 행위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한 것으로 인사권 남용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고 이러한 인사권남용은 부당해고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계속된 지각 등에 대해 회사측에서 수차례에 걸쳐 구두 경고를 하였음에도(간단한 경징계조치) 이러한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회사로서는 중징계(감봉 또는 해고)조치한다고 하여 부당한 해고라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원만한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영 wrote:
> 늦잠으로 인해 지각을 자주 했고요. 새내기랍니다.
> 몇번의 경고는 받았는데. 습관이 고쳐지질 않아 몇차례 지각을 햇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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