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30 20:51

안녕하세요 강기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체불임금 지급요구에 대해 회사가 지불각서 등을 써주지 않는다면 이는 즉 회사측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2. 근로자가 체불임금액수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매달 얼마씩을 임금을 지급받았었다는 사항을 입증한다면 체불임금액수를 확인하는데 있어 유용한 것일뿐, 근로자가 반드시 이를 입증할 의무는 없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기석 wrote:
> 안녕하십니까.
>
> 글을 올리게된 사연은 저의 아내가
> 99년 5월에 퇴사한 직장(설계사무실)에서 3개월치의 월급이 체불되어서입니다.
> 본 사이트의 체불임금에 대한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 그러나 두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 첫째는 지불각서를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 이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또하나의 문제는
> 급여를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 다달이 현금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 이로 인해 급여를 수령했다는 증거가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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