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30 18:14

안녕하세요 이경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직업안정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응모자(근로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취하여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를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광고비용을 귀하에게 부담토록 하는 근로계약은 "금품 기타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불법이라 할 것이며, 사용자가 불법적인 근로계약을 이유로 당해 금품을 월급에서 공제하면 그 공제한 금액만큼 체불임금에 불과하다 할것이므로 체불임금 해결에 관한 일반적인 방법과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입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월,수,금요일만을 소정근로일수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귀하가 월,수,금을 근로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4에서 정한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즉, 단시간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0번 자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경우 wrote:
> 안녕하세요...
> 학원강사 문제로 문의한 곳을 찾아보니 거의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1. 지난 3월 27일부터 조그만 입시학원에서 파트로 월,수,금만 국어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파트이긴 하지만 월급제로 50만원을 받습니다.
> 2. 일을 그만두려고 하니 학원장이 처음 입사할 때 이력서에 직접 적은 계약조건(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등 일을 할 수 없는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사직할 경우 광고비 전액을 부담한다는 조건)을 내세우며 광고비와 새로운 강사를 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전부 부담(광고비뿐만 아니라 월급의 일부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하라고 합니다.
> 3. 저는 학원에서 근무중 두번이나 지갑을 분실했습니다. 근데 지갑을 분실한 이유가 선생님들의 전용공간이어야 하는 교무실이 개방되어 있는데다가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선생님들 책상서랍에 잠금 장치가 다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학원장은 지갑을 분실한 사건을 얘들에게 문책하면 일부 인원이 그만 둔다는 생각과 선생님에게는 보상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두번이나 분실 사건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 하고 신경도 안쓰고 덮어두기에 급급했습니다.
> 4.제가 광고비와 월급의 일부를 떼일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학원시설미비로 지갑을 분실했으며, 법적으로 학원내에서 발생한 일은 학원장의 책임으로 알고 있는 있습니다.
> 그래서 저는 무책임한 학원장의 태도에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학원장은 지갑을 분실한 것이 왜 학원의 책임이며 계약조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되냐며 반문합니다. 즉,계약조건을 어겼으니 광고비와 월급의 일부를 뗀다고 말합니다.
> 5. 광고비는 사실상 교차로나 벼룩시장같은 곳에 낸다고 해도 5만원 정도면 해결됩니다. 근데 월급까지 일부 제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구 제가 처음 일한 3월 27일 부터 30일까지의 월급은 50만원을 30으로 나눈 다음 일당(16600원)으로 쳐서 받았구요, 4월 1일~30일까지의 월급은 다음달 10일에 지불하므로 5월10일에 50만원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저같이 중간에 그만 두는 경우는 5월 초의 10일분은 당연히 떼이는 거구요, 거기에다 처음에는 50만원을 30으로 나눠서 받았던 일당이 지금은 그만 둔다고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분은 일당에서 제하고 파트로 일한 월,수,금만 일당으로 쳐서 돈을 준다고 합니다.
> 넘 억울합니다. 아무리 파트라도 월급제로 주기로 했으니 처음처럼 토요일, 일요일분도 줘야 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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