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31 18:18

안녕하세요. 김지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고 싶은 마음 백번도 더 들 것이라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게되면 이유야 어쨌든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사직으로 인정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회사측에 어떠한 법적책임도 물을 수가 없습니다. 회사측이 귀하를 정당한 이유없이 타부서로 배치전환한 이유도 귀하의 말씀처럼 사직서를 유도한 것이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에 응해버리면 지는 거죠.

귀하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하겠지만, 귀하가 회사측의 일방적 배치전환의 정당성이 없음을 주장하신다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시지는 마십시오! 최소한 버티는데까지는 버티다가 차라리 해고를 당하는 것이 차후 법적 다툼으로 진행됐을 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연 wrote:
>
> 이 상황에서 전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요..
> 제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저한테 불리하게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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