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31 14:20
제가 일하는 사업장은 별도로 it교육센터를 운영합니다.
그 교육센터에서 이번에 노동부의 정보통신교육기관 인정을 받기위해 석사학위 자격증이 필요했습니다.
불행이도 제가 석사학위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센터 담당직원이 제게 자격증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교육장의 강의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의 학위자격증을 줄 수 없다고하자 사업주로 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결국 전 사업주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도리가 없었습니다. 약자니까요..
그리고 강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의 실사가 끝나자....사업주가 석사학위증명서의 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저의 사직서를 받으라며 제 바로위 상사에게 명했다는 겁니다.
제 상사가 그런 상황에 대해 이행하기 어려움을 표명하자 절 다른 부서도 아닌 교육센터로 발령을 냈습니다.사실 전 교육센터의 업무에 대해 이미 올 2월에 불합리한 점을 사업주에게 이해시키고 다른 부서로 옮긴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부서로 발령을 낸다는 것은 사표를 요구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강자라는 이유로 약자의 능력까지도 갈취할 수 있는겁니다.
약자라는 이유로 강자가 요구하면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는 인증서까지 무조건 상납해야하는 겁니까?
제발 저의 처지를 이해좀 시켜주십시오.


전 현재 이회사에 33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12월1일까지 회사에서 지원하는 교육훈련을 받았습니다.
만약 제가 인사발령에 불응할 경우 회사에서 해고조치를 취할것입니다.

그러나 해고조치를 취하기전에 교육훈련을 가기전 작성한 서약서 문제를 문제삼아
( 서약서에 의하면 교육후 1년의 계약근무기간이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이행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삼아서 저에게 교육센터에서 근무하길 강요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교육전에 구두상으론 교육후 교육센터에서 교육받은 내용에 대한 강의를 하기로 했었지만,
제가 돌아왔을땐 그 자리엔 다른 강사가 이미 내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교육받은 내용은 강의하지 못하고 교육받기전의 저의 전공분야에 대해 특별한 수당이나 임금없이 무료로 강의를 해준 상태입니다.
(전 웹디자이너 업무를 맡고 있는 상태에서 저의 업무도 병행하면서 시간강의를 했었습니다. 다른부서의 업무를 지원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그 강의 이후 전 시간강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후엔 강의를 하지 않기로 한거죠.

제생각엔 무보수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강의는 해주었으므로 교육훈련에 해당하는 의무는 모두 이행한걸로 생각되는데요.

그래도 계약기간의 문제가 있어 제가 나머지 6개월간의 손해배상를 해줘야 하나요?

한가지 더 묻고 싶은건, 이 상황에서 제가 사직서를 제출해도 퇴직금이나 사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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