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31 17:18

안녕하세요. 김동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구두상으로 체결한 것도 인정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의당히 약정했던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하겠지만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임금수준이나 지급방식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근로자로서는 임금에 대한 다툼이 있게 될 때 난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인 개별근로자로써는 근로조건의 중요부분(특히, 임금)에 대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그 확약을 체결하고, 1부 정도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차후 있을지도 모를 법적 다툼에 대비하는 길입니다. 앞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막막한 것만은 아닙니다. 귀하가 그 동안 지불받아야 했던 체불임금내역을 나름대로 일목요연하고 깔끔하게 정리하여(조금씩 지급받았던 임금액수와 원래 약정했던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을 구체적으로 계산별도로 체불임금내역서를 작성하여 최대한 일관되게 근로자측의 주장을 펼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급여액이 기재된 월급봉투,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근로자로써는 더할 나위없이 좋겠죠.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동준 wrote:
> 1) 저는 횟집에서 실장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든요..그래도 월급을 받을수는 있는지요. 나이가 어려서 노동법에대해 잘 모르고 있거든요..물론 미성년자는 아닙니다.. 참고로 밀린 월급은 200만원정도입니다..
>
> 2) 그리고 사장이 일을하라고 말을하고는 캐나다를 갔는데 말한 다음날이 아닌 며칠후 캐나다로 간 중간에 일을 시작해서 자기(사장)는 일을하라고 한적이 없다고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년 9월14일부터 일을하다가 중간에 관두고 다시 요번 1월27일부터 다시하고 요번 5월 15일까지 일을하고 그만두게 됐구요.. 근데 저는 월급계산을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이횟집에서 일을하면서 한번도 월급이라고 받아본적이 없어서요... 월급을 주지 않아 일을하는 동안도 가불식으로 받아서 썼거든요..그다음달의 일을시작한날로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저같은경우 매월 27일인가요?
>
> 3) 그리고 중간에 관두었을때 숙식제공을 한다는 조건(이것도역시 문서화하지 않았음)에 다시 일을하게 됐는데 이제와서 자기(사장)는 숙식제공(4층짜리건물주인 사장은 2층은 횟집, 3층은 사장집, 4층이 세가 안나갔으니 세가 나갈때까지 4층에서 살으라고 했음)을 해준적이 없으니 방을 빼라는 것입니다.. 자기(사장)가 방이 차가울까봐 이틀이나 보일러를 켜놨다고 해놓구선요...
>
> 4) 그리고 제가 일하는 곳이 횟집이다보니 아침에 준비를다하고 손님이 없을시에 같은건물 4층(숙식제공해준방)에서 있다가 인터폰(가게와연결)이 울리면 내려와서 회를 떠주고 설거지등 잔일을 다 마치고 올라갔습니다.. (((직장을 비워두면 월급을 못받는가요?? 그렇다고 손님을 놓치거나하지는 않았습니다..)))
> 제가 일을하는 중간에 주방아줌마가 같은이유(체불임금)로 일을관두게 되서 제가 실장일과 주방아줌마일을 다 했습니다.. 오후5시전에는 문을열고 서빙까지함..
>
> 5) 만약에 사장이 자긴 숙식 제공을 한적없으니 방값을 달라고할때는 제가 주방아줌마와 오전 홀서빙의 월급을 요구할수는 있나요???
>
> <<< 사장은 일을하라한적이 없고, 숙식제공한적두 없고, 직장을 비워두었다는 이유로 월급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월급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1번과 5번도궁금합니다...>>>
>
> 그리고 예전에 1층과 3층이 세가 나가면 월급을 준다고 했었는데 세는 나갔지만 월급은 안주는 군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제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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