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31 16:51

안녕하세요. 이유경 님, 한국노초입니다.

사업주가 진정으로 변제력이 부족하여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해도 사용자가 처벌받는 것으로 종료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체불임금액 중 노동부로부터 최종 3년분의 임금과 최종 3년치의 퇴직금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유경 wrote:
> 플랜트 엔지니어링 회사에 근무 했었습니다.
> 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 상태인데 그나마도 사장이 잠적 해버렸기 때문에 직접 받지는 못하고 회사 전 직원이 파산 선고를 낸다고 변호사에 일임을 한 상태입니다. 법원에 서류를 내는 과정에서 (50인이 넘는 서비스 업종인걸로 압니다. 참고로 저는 2000.11.18일 로 퇴사하고 사장이 잠적한 시기는 2001.3.초인걸로 알고 법원에 서류 낸시기는 2001.5.22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류를 같이 냈었는데 5.22일 서류를 낼려고 보니 서류가 낸 시점에서 6개월이 넘었다고 서류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파신 신고를 법원에서 선고 한다면 저는 구제 받을 수 없나요? 답답할 뿐 입니다. 빠른 답변 바람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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