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31 12:36
플랜트 엔지니어링 회사에 근무 했었습니다.
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 상태인데 그나마도 사장이 잠적 해버렸기 때문에 직접 받지는 못하고 회사 전 직원이 파산 선고를 낸다고 변호사에 일임을 한 상태입니다. 법원에 서류를 내는 과정에서 (50인이 넘는 서비스 업종인걸로 압니다. 참고로 저는 2000.11.18일 로 퇴사하고 사장이 잠적한 시기는 2001.3.초인걸로 알고 법원에 서류 낸시기는 2001.5.22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류를 같이 냈었는데 5.22일 서류를 낼려고 보니 서류가 낸 시점에서 6개월이 넘었다고 서류 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파신 신고를 법원에서 선고 한다면 저는 구제 받을 수 없나요? 답답할 뿐 입니다. 빠른 답변 바람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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