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31 16:41

안녕하세요. 장은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의당히 약정했던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하겠지만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임금수준이나 지급방식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근로자로서는 임금에 대한 다툼이 있게 될 때 난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잠적한 경우, 사실상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기가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선 사용자에 관한 기본적인 인적사항만이라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집주소 정도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나 급여액이 기재된 월급봉투,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등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근로자로써는 더할 나위없이 유리해지겠지만 이러한 입증자료가 없다하더라도 기간동안의 체불임금내역을 나름대로 일목요연하고 깔끔하게 정리하여 별도로 체불임금내역서를 작성하여 최대한 일관되게 근로자측의 주장을 펼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사회적 약자인 개별근로자로써는 근로조건의 중요부분(특히, 임금)에 대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그 확약을 체결하고, 1부 정도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차후 있을지도 모를 법적 다툼에 대비하는 길입니다. 앞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은정 wrote:
> 안녕하세요..
> 제가 문서첨부해서 보내드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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