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31 16:14

안녕하세요. 조원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겹칠 때는 1일의 휴일로 보고있기는 합니다만, 당사자간에 단체협약으로 이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주휴일과 약정휴일이 겹치더라도 각각을 별개의 휴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정하는 것도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법정휴일외에 약정휴일끼리 겹치게 될 때 이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는 당사자간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정한 바가 없다면 회사측과 사업장의 내부사정과 임의적 휴일의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노동부가 유급휴일이 겹칠 때 1일의 휴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약정유급휴일이 겹칠 때 이를 각각의 휴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정해져있는 휴일끼리 겹칠 때(추석연휴 중에 개천절이 끼어있을 때)는 차후 서로간에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여야 함.( 1989.05.10, 해지 01254-6845 )"

"단체협약으로 정한 유급휴일(추석절)과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단체협약 당사자간에 두가지 유급휴일을 각각 인정하기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다면 이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1985.11.01, 근기 01254-19875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원성 wrote:
> 7172번의 질문이 잘못 전달 된것 같아 재차 질문합니다.
> 물론 저희 회사 단협상 주휴일,공휴일(정부가 정한날)은 유급 휴가입니다.
> 그리고 설,추석 휴가를 정부가 정한 날 3일 외에 1일을 추가로 유급 휴가로 명시되어
> 4일이 유급 휴가입니다. 또한 그 휴가중 주휴일이 겹칠때 명절 휴가를 5일로 하고
> 있지요.그러나 올해 추석 휴가중 공휴일인 10월3일 개천절이 중복 되어 있지만 단협상
> 주휴일으로만 명시 되어 있어 기존 4일만 휴가로 해야 하는건지,
> 아니면 공휴일도 주휴일과 같은 의미로 보고
> 휴가를 5일로 할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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