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31 12:24
7172번의 질문이 잘못 전달 된것 같아 재차 질문합니다.
물론 저희 회사 단협상 주휴일,공휴일(정부가 정한날)은 유급 휴가입니다.
그리고 설,추석 휴가를 정부가 정한 날 3일 외에 1일을 추가로 유급 휴가로 명시되어
4일이 유급 휴가입니다. 또한 그 휴가중 주휴일이 겹칠때 명절 휴가를 5일로 하고
있지요.그러나 올해 추석 휴가중 공휴일인 10월3일 개천절이 중복 되어 있지만 단협상
주휴일으로만 명시 되어 있어 기존 4일만 휴가로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공휴일도 주휴일과 같은 의미로 보고
휴가를 5일로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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