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31 17:47

안녕하세요 거목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측의 겸직협조요구가 단지 일시적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선의의 의도라면 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회사의 업무협조를 수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례의 경우, 사용자측이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지연하고 있고, 회사의 일부부서를 자치관리에서 용역관리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다분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음을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회사의 악의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손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공문)을 통한 업무협조요청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만큼 당해 근로자로서 무조건적으로 이를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명령불복종'의 죄를 덧붙여 당해 근로자를 곤란에 빠뜨리고, 이를 미끼로 노조와 잘못된 형태의 물밑거래를 하고자 회사측의 의도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단, 회사측의 공식적인 업무명령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한다는 의사를 충분히 밝히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명령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실과 기관실, 그리고 보일러실의 업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복원될 때(충원인력이 보충될 때)까지의 시기를 주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시말해 회사의 업무지시는 충분히 수용하지만 특정시일까지 보충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기 바라며, 장기간의 근로등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재해의 발생의 책임은 회사측에 있다는 점, 초과근로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해줄 것과 아울러 특정시일이후에도 보충인력을 충원해주지 않을 경우, 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구적인 구체방법을 강구할 것임을 충분히 고지하시기 바랍니다.가급적 서면으로..

3. 기타 아파트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보호 등에 관한 노동부지침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50번 자료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거목 wrote:
> 안녕하세요?자주 질문을 하게되네요!
> 다름이 아니고,저는 아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전기책임자입니다.
> 노동조합을 결성한지 한달이 좀 넘었고, 단체협상은 계속 사용자측에서 미루고있어 ,현재는 계속 협상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 그런데 ,이번에는 5월 18일부로 본 아파트에 노조원이었던 보일러실 기사가 퇴사를 하게 되어 결원을 충원해달라고 요구하고(당 아파트에는 주 보일러실 과 보조 보일러실이 있어 보일러 가동시 2명이 항상 가동해오고 있음),임시로 기관실 과장이 격일로 야간에 대치근무를 계속하였습니다.하지만 사용자측에서는 이런 기관실과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며 계속해서 결원 보충을 하지않자 ,기관과장의 노동이 과다하여 더이상 야간에 들어올수 없다고 하자,이제는 전기실 직원이 야간 보일러실 가동을 협조하라는 협조명령을 관리실에서 전기과장앞으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
> 여기 전기실 인원은 주간을 하는 전기과장(책임자)과 24시간 격일 기사 2명해서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관실은 과장포함 총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사용자측에서는 몇달전부터 기관실 2명을 줄이고 전기실 기사가 보일러실 업무를 겸임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제 보일러실 기사가 나가자 결원을 보충하지않고 자기들의 계획되로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답답합니다.
> 근로계약서상에서도 엄연히 전기기사는 전기업무를 전담하기로 하였고,현재 전기기사는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재 기사시험에 응시하는등 전기를 전공한 사람입니다.만약 이런문제(업무협조요청)를 이유로 사용자측에서 징계를 한다면 저와 노조에서는 어떤조치를 해야하는지도 함께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 관리자님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럼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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