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31 11:23
안녕하세요?자주 질문을 하게되네요!
다름이 아니고,저는 아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전기책임자입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한지 한달이 좀 넘었고, 단체협상은 계속 사용자측에서 미루고있어 ,현재는 계속 협상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월 18일부로 본 아파트에 노조원이었던 보일러실 기사가 퇴사를 하게 되어 결원을 충원해달라고 요구하고(당 아파트에는 주 보일러실 과 보조 보일러실이 있어 보일러 가동시 2명이 항상 가동해오고 있음),임시로 기관실 과장이 격일로 야간에 대치근무를 계속하였습니다.하지만 사용자측에서는 이런 기관실과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며 계속해서 결원 보충을 하지않자 ,기관과장의 노동이 과다하여 더이상 야간에 들어올수 없다고 하자,이제는 전기실 직원이 야간 보일러실 가동을 협조하라는 협조명령을 관리실에서 전기과장앞으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여기 전기실 인원은 주간을 하는 전기과장(책임자)과 24시간 격일 기사 2명해서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관실은 과장포함 총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사용자측에서는 몇달전부터 기관실 2명을 줄이고 전기실 기사가 보일러실 업무를 겸임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제 보일러실 기사가 나가자 결원을 보충하지않고 자기들의 계획되로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답답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서도 엄연히 전기기사는 전기업무를 전담하기로 하였고,현재 전기기사는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현재 기사시험에 응시하는등 전기를 전공한 사람입니다.만약 이런문제(업무협조요청)를 이유로 사용자측에서 징계를 한다면 저와 노조에서는 어떤조치를 해야하는지도 함께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관리자님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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