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31 15:26

안녕하세요. 김용록 님, 한국노총입니다.

A회사의 파트타임근로자가 B업체로 고용승계된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이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용승계된 사유가 무엇인지, 현재 A회사와 B회사에 시간을 나누어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번더러우시더라도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용록 wrote:
> 안녕하십니까?
>
> 이중 취업에 관해 문의사항 있습니다.
>
> A회사의 파트타임 근로자가 있는데 B 업체로 고용승계되면서 퇴직금 정산과정에서
>
> 알아보니 B업체에 직원으로 계약된 상태입니다.
>
> B업체에서 일 5시간 근로제공하고 A업체에서 일 3시간 근로를 제공할 시 고용승계에 따른
>
>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하는지 여부 및 제가 알기로는 이중취업이 된걸로 아는데
>
> 이사원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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