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31 09:11
안녕하십니까?

이중 취업에 관해 문의사항 있습니다.

A회사의 파트타임 근로자가 있는데 B 업체로 고용승계되면서 퇴직금 정산과정에서

알아보니 B업체에 직원으로 계약된 상태입니다.

B업체에서 일 5시간 근로제공하고 A업체에서 일 3시간 근로를 제공할 시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하는지 여부 및 제가 알기로는 이중취업이 된걸로 아는데

이사원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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