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31 15:19

안녕하세요. 김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어렵사리 법원확정판결문까지 받으셨는데, 사업주의 재산이 없다니 저희로써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대비해서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회사의 재산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조치를 취하셨어야 했다는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가압류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내더라도 그 사이에 사용자가 재산을 타인명의로 돌려놓는다면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이 임금의 성질을 갖고 있기는 하나, 이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여 노동부에 고소할 수 없어서, 귀하의 경우처럼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문을 받은 후 회사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보전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내용을 정정하였습니다.)

3. 대신, 회사가 귀하를 원직복직시키고 있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판정문을 증거로 부당해고에 대해 고소하시고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벌이 통상 벌금형에 그치고 있어서 귀하가 기대하는 만큼의 벌칙은 아닐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권 wrote:
> 안녕하십니까?
> 1.저는 근로자로 A기업체(산업기계제조업체)에 출근하여 약3일만에 부당해고를 당하여 노동위원회로 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어 해고기간중 받을수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임금을 주지 아니하고 또한 사업주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도 없습니다.그리하여 노동부에 근로기준법(임금)위반으로 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도 임금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 할수 있는지요.궁금합니다.
>
> 2.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인 제가 제출한 이력서를 가지고 저를 진정하고 고소하는데 제출하여 사용을하였는데 어떠한 죄에 해당이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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