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저는 근로자로 A기업체(산업기계제조업체)에 출근하여 약3일만에 부당해고를 당하여 노동위원회로 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어 해고기간중 받을수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임금을 주지 아니하고 또한 사업주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도 없습니다.그리하여 노동부에 근로기준법(임금)위반으로 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도 임금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 할수 있는지요.궁금합니다.
2.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인 제가 제출한 이력서를 가지고 저를 진정하고 고소하는데 제출하여 사용을하였는데 어떠한 죄에 해당이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저는 근로자로 A기업체(산업기계제조업체)에 출근하여 약3일만에 부당해고를 당하여 노동위원회로 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어 해고기간중 받을수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임금을 주지 아니하고 또한 사업주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도 없습니다.그리하여 노동부에 근로기준법(임금)위반으로 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도 임금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 할수 있는지요.궁금합니다.
2.또한 사업주는 근로자인 제가 제출한 이력서를 가지고 저를 진정하고 고소하는데 제출하여 사용을하였는데 어떠한 죄에 해당이되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