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4 11:32

안녕하세요. 아저씨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기간을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가기간에 실제로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면(=전사원 휴가) 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휴가기간에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사용자가 이를 사실상 묵인 내지 수용하였다면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행정해석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기간의 노무제공을 묵인한 것인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무제공수령을 거부하였다면 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할 것입니다. 그것은 연차수당이 임금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던 우리나라의 관행이 있기는 하지만 연차휴가제도 자체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근로자들에게 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1차 목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지난 답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저씨 wrote:
> 개인기업이 아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
> 일방적으로 저에게 지금까지 십수년간 지급해오던 연차수당을
>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저의 정년퇴직일은 금년 7월 31일입니다)
> 금년에 발생한 15개의 연차수당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당을 지급치 않을것이니
> 억지휴가로 대신하라는 통보를 2회에 걸쳐 보내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 노무거부까지도 행사하겠다하니 이에 응해야 하는지요 ?
>
> 지금 본인이 근무하는 아파트는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기존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아
> 매일 발생하는 세대의 민원도 제때에 해결할수 없을 만큼 바쁜 실정입니다.
>
> 저는 정년퇴직일이 임박했기때문에 억지로 휴가를 대신하고싶은 의사가 없습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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