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4 11:20

안녕하세요. 김수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군요. 근로자에게 직장은 삶의 터전이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그걸 모르는 우낀 사용자가 많으니..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해도,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현실은 어쩌지 못하는 것인가 봅니다. 이제는 법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

2. 귀하의 경우, 입사하신지 한달정도가 지난 관계로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제외자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30일전에 해고하지 않는다거나 해고수당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원직복직하겠다는 의사를 굳히시고 회사를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해고행위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함께 일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실제로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원직복직하겠다는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읽은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원직복직의사가 없다면 구제신청이 각하되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의 판정을 받게 되면, 해고기간동안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기간에 상당하는 임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이후 근로자가 근무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여도 됩니다.

4.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수인 wrote:
> 저는 기획음반을 만드는 회사의 디자인실에 근무를 했습니다.
> 직장을 다닌지 한달 정도에 사장이 직원들을 불러 모으더니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냐"며 다 사표를 쓰라더라구요. 황당해하면서 이틀정도 다니니 사장이 새로운 기획이 생겼다며 기획서도 쓰고 디자인도 하라며 신이나서 그러더라구요.그러다 아무 예고도 없이 전화로 사장이 회사가 거의 망했다면서 오늘은 회사가 어수선하니 출근을 하지말고 내일 오후 즈음에 짐을 챙겨가라는 거에요.
> 그런데 그런 통보를 받은건 디자인실의 우리 2명이었습니다. 경리보는 아이는 출근을 했는데 한 3일 전부터 어슬렁거리던 사람이 디자인실에서 디자이너라며 작업을 하고 있다더라구요. 그리고 사장이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회의를 했다고도 하구요. 너무 황당합니다.
> 거기다 월급이 31일에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3,4일 후에 준다고 하구요.
> 정말 저희는 월급만 받아서 나와야 하나요? 다른 보상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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