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4 11:11
안녕하세요. 이상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의 대출금을 임금과 상계하여 갚기로 하였다하더라도 그 약정은 임금전액불원칙에 의해 무효가 됩니다. 임금전액불원칙은 임금이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고, 그것을 사용자의 대출금과 상계시키는 약정이 허용된다면 근로자의 인신구속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직의 자유가 있습니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상당한 기간 수리하지 않게되면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날로부터 ""한달 또는 1임금지급기"" 정도는 출근하셔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해지되기 때문에 사직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사예정일 1임금지급기 전에 여유를 가지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귀하가 사직을 원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서면으로 명확하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본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게되면 (1임금지급기가 지나지 않은 이상)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를 무단결근처리하여 해당기간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퇴직금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퇴사로 인하여 업무상 손해(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손해)가 있을 때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식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작년까지 장사를 하여 공장물건을 쓰다가 장사가 잘 안돼어 물건값을 갚지 못하게 돼자 공장 사장이 저를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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