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skj 님, 한국노총입니다.
피재근로자가 요양하는 기간부터 치료종결까지 사용자는 피재근로자의 회복을 위해 충분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치료받는 기간동안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휴가가 아니라 산재법상 산재승인 후 피재근로자가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위해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 즉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받는기간 동안을 휴업처리 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직권에 의한 휴직처리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치료가 종결된 후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임의적으로 휴직처리 하는 것이 허용될 것입니다.
치료종결의 의미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가리키며, 이와 같이 그 증상이 고정된 경우 부상 또는 질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가 계속되었다고 하여도 질병이 치유되었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의 산재처리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bskj wrote:
> 안녕하세요?
>
> 직원중 허리디스크로 산재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 3개월 휴직을 했고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휴직을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산재의 경우 휴직을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아님 산재판정으로 휴직이상을 갈음할 수 있는건가요? (휴직신청서를 내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증빙서류인 진단서도 내려고 하지 않구요... 진단서 떼는데 돈이 들어간다면서요... 산재휴가라는 규정이 있는것인지... )
>
> 이미 산재판정은 났지만 도대체 치료기간과 증상이 얼마큼 중증인지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병원을 간다고 해도 올필요 없다구 하구요,,, 해당 병원에서는 진단서도 같은 내용으로 2주마다 끊어서 주긴하지만... 답답하기만 합니다...
> 산재의 경우 회사에서 받을수 있는 서류는 아무것도 없는것인지요?
>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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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근로자가 요양하는 기간부터 치료종결까지 사용자는 피재근로자의 회복을 위해 충분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치료받는 기간동안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휴가가 아니라 산재법상 산재승인 후 피재근로자가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위해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 즉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받는기간 동안을 휴업처리 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직권에 의한 휴직처리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치료가 종결된 후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임의적으로 휴직처리 하는 것이 허용될 것입니다.
치료종결의 의미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가리키며, 이와 같이 그 증상이 고정된 경우 부상 또는 질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가 계속되었다고 하여도 질병이 치유되었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의 산재처리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bskj wrote:
> 안녕하세요?
>
> 직원중 허리디스크로 산재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 3개월 휴직을 했고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휴직을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산재의 경우 휴직을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아님 산재판정으로 휴직이상을 갈음할 수 있는건가요? (휴직신청서를 내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증빙서류인 진단서도 내려고 하지 않구요... 진단서 떼는데 돈이 들어간다면서요... 산재휴가라는 규정이 있는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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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산재판정은 났지만 도대체 치료기간과 증상이 얼마큼 중증인지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병원을 간다고 해도 올필요 없다구 하구요,,, 해당 병원에서는 진단서도 같은 내용으로 2주마다 끊어서 주긴하지만... 답답하기만 합니다...
> 산재의 경우 회사에서 받을수 있는 서류는 아무것도 없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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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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