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중 허리디스크로 산재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3개월 휴직을 했고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휴직을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산재의 경우 휴직을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아님 산재판정으로 휴직이상을 갈음할 수 있는건가요? (휴직신청서를 내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증빙서류인 진단서도 내려고 하지 않구요... 진단서 떼는데 돈이 들어간다면서요... 산재휴가라는 규정이 있는것인지... )
이미 산재판정은 났지만 도대체 치료기간과 증상이 얼마큼 중증인지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병원을 간다고 해도 올필요 없다구 하구요,,, 해당 병원에서는 진단서도 같은 내용으로 2주마다 끊어서 주긴하지만... 답답하기만 합니다...
산재의 경우 회사에서 받을수 있는 서류는 아무것도 없는것인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직원중 허리디스크로 산재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3개월 휴직을 했고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휴직을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산재의 경우 휴직을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아님 산재판정으로 휴직이상을 갈음할 수 있는건가요? (휴직신청서를 내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증빙서류인 진단서도 내려고 하지 않구요... 진단서 떼는데 돈이 들어간다면서요... 산재휴가라는 규정이 있는것인지... )
이미 산재판정은 났지만 도대체 치료기간과 증상이 얼마큼 중증인지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병원을 간다고 해도 올필요 없다구 하구요,,, 해당 병원에서는 진단서도 같은 내용으로 2주마다 끊어서 주긴하지만... 답답하기만 합니다...
산재의 경우 회사에서 받을수 있는 서류는 아무것도 없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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