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현행법상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뿐만아니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보유하게 됩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따라서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체결시 노동조합의 추인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하여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것은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의 대표자란 개념은 조합원 전체의 의사를 실현하는 자로서 조합의 대표자로서 교섭권한의 주체인 지위에 있으나 이는 추상적 교섭권한에 불과하고 그 교섭권한의 행사에 있어서는 조합원총회의 구체적 수권 또는 조합원들의 총의에 의한 확인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개정되어 명시됨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된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위원장이 단체협약의 잠정합의안에 대해 조합원총회의 의견을 물은 과정이 어떠하였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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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wrote:
> 항상수고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체결권을 가진 위원장이 단체교섭 체결전에 규약상 존재 하지않는 대의원
> 대회나 조합원 총회에 잠정 합의안에 대하여 체결에 대한 찬성 반대을 묻고체결하였을때 규약 위반으로 문제가 되나요
> 또한 노동법적인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판례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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