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체결권을 가진 위원장이 단체교섭 체결전에 규약상 존재 하지않는 대의원
대회나 조합원 총회에 잠정 합의안에 대하여 체결에 대한 찬성 반대을 묻고체결하였을때 규약 위반으로 문제가 되나요
또한 노동법적인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판례나 조언 부탁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체결권을 가진 위원장이 단체교섭 체결전에 규약상 존재 하지않는 대의원
대회나 조합원 총회에 잠정 합의안에 대하여 체결에 대한 찬성 반대을 묻고체결하였을때 규약 위반으로 문제가 되나요
또한 노동법적인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판례나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