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4 09:46

안녕하세요. 조보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계약도 "사용자 대 근로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확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이후에 근로조건 기타 근로계약관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가 난처해질수도 있습니다. 특히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결부되어 있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가장 큰 목적이 되기 때문에 임금수준이나 임금지급방식에 대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그 확약을 체결하고, 1부 정도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차후 있을지도 모를 법적 다툼에 대비하는 길입니다.

귀하가 지급받은 10만원이라는 임금이 어떤 식으로 계산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2000년 9월초부터 올해 8월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1,865원, 월급 42만1,49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어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도록 강제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금수준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일단, 최저임금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그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으신 기간은 최저임금과 수령한 임금간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수준 이상의 임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비롯하여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해당근로자들의 노동력 가격을 정하여 사용자와 협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보영 wrote:
> 안녕하세요.
> 법률 상담을 몇 번 친절하게 받다 보니 자꾸 이용하게 되네요.
> 친절한 답변 매번 감사 드립니다.
>
> 이번에는 개인 적으로 부끄러운 이야기를 써야 되겠군요.
> 다름이 아니라 저는 흔히 말하는 벤처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회사는 정말 이상한게 있어요. 입사할 당시 부터 간단하게 기술할께요.
>
> 처음에 입사 당시 사무실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사장이란 사람과 저만 있었습니다.
> 사업 아이템은 도메인을 가지고 있고, 그걸 팔아서 매출을 발생 시키는 일입니다.
> 그래서 제가 직원을 뽑았고, 매출이 발생하면 그에 따르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돈을 받기로 했죠.
> 분명 말 그대로라면 저희는 프리랜서 형식입니다.
> 그러나 직장(?)에서 한 일은 물론 사이트도 만들었지만, 공공기관에서 사업자금 준다고 하면 저희는 사업계획서도 작성했고(밤
>
> 세워서), 손님이 오면 커피 심부름도 했고, 저희 돈 들여서 전화선 사서 설치하고....
> 한마디로 마치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불철주야 저희 돈 써가면서 봉사 했습니다.
> 현재 4개월이 지났고, 저희가 작성해서 올린 사업계획서도 합격하여 3억 2천이나 돼는 사업자금도 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 저희 사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사업을 꾸려나갈 사람이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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