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1 17:48

안녕하세요. 피해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4시간입니다. 이러한 법정기준근로시간은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의해 1주 12시간에 한하여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주휴일, 당사자간에 휴일로 약정한 날),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06시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당연임금(100%)지급분과 법정가산금(50%)을 합하여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②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시간당 당연임금(100%)지급분과 법정가산금(50%)을 합하여 150%을 지급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때는 당연임금(100%)와 초과근로가산금(50%), 야간근로가산금(50%)를 각각 더한 총 200%의 임금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③ 유급휴일에 근로하게 될 때는 초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칠 때는 200%에 휴일근로수당(50%)를 합한 250%의 임금을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법정상한선(주 12시간 한도)를 초과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위반에 해당될 뿐, 기준근로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 1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의당히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제도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회사에 생산직, 관리직, 영업직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 전체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반드시 가산임금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했다하더라도 파견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의 지급에 관한 제55조와 제54조의 유급휴일에 대해 사용사업주가 휴일을 따로 부여하지 않았거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켰을 때 그에 대한 대가는 파견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피해자 wrote:
> 저는 작은 벤쳐 회사에 근무 하고 있읍니다.
> 총 직원은 약 29명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 제가 회사에 들어오자 마자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되었는데
> 24시간 을 교대로 근무 해야 하는 곳이 었습니다.
> 그래서 3씩 볼때
> 1 --> 아침 9시 ~ 저녁 7시
> 2 --> 저녁 7시 ~ 다음날 아침 9시
> 3 --> off
>
> 이런식의 근무를 2개월간 했습니다.
> 물론 법정 공휴일은 물론 일요일, 토요일을 모두 이런 식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 하루의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봤을때 매달 60시간 이상이 초과 되는 근무 시간이었으나
> 연장 수당을 요구해도 그냥 참으라는 말뿐 전혀 고랴해 주지않았습니다.
> 그리고 이제 회사로 복귀 했으나 할일이 없다며 퇴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퇴사를 하더라도 그동안 부당하게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 어떻게 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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