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1 14:56
저는 작은 벤쳐 회사에 근무 하고 있읍니다.
총 직원은 약 29명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제가 회사에 들어오자 마자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되었는데
24시간 을 교대로 근무 해야 하는 곳이 었습니다.
그래서 3씩 볼때
1 --> 아침 9시 ~ 저녁 7시
2 --> 저녁 7시 ~ 다음날 아침 9시
3 --> off

이런식의 근무를 2개월간 했습니다.
물론 법정 공휴일은 물론 일요일, 토요일을 모두 이런 식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하루의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봤을때 매달 60시간 이상이 초과 되는 근무 시간이었으나
연장 수당을 요구해도 그냥 참으라는 말뿐 전혀 고랴해 주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로 복귀 했으나 할일이 없다며 퇴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그동안 부당하게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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