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1 17:03

안녕하세요. 김영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개별근로자는 사용자에 비해 약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사용자와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한다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국가에서 정하는 각종 근로자보호법령에 기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후에 혹시라도 노동관계법령에 관해 문의하실 것이 있다면 저희 상담소의 문은 항상 열려있으니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민 wrote:
> 성의있고 빠른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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