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1 16:49

안녕하세요. 배형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의 업무량이나 당사자간의 사건조사과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노동부가 정한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는 체불임금 등에 관한 신고사건이 접수되면 25일이내에 처리하여 종결지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사건을 접수한 후 1~2주내로 연락이 올 것입니다.

노동부로부터 사실조사를 받고, 그 과정에서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산하도록 행정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계속해서 행정지시를 이행치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검찰에 형사고발 조치하게됩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대부분이 벌금형 정도로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근로자로써는 별수 없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부의 담당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 확인원 및 무공탁 가압류 협조공문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배형준 wrote:
> 안녕하세요.
> (주)지한정보통신 기획팀 배형준 대리라고 합니다.
> 다름이아니라, 회사의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저희 직원들은 현재(5/31)까지 5개월에
> 대한 급여가 지급되어 지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 거기에 대표이사는 여러가지 부정한 형태로 회사를 경영하여 현재 검찰에 구속되어
> 기소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 이에 저희 직원들은 서울지방노동사무소(강남)에 "체불임금"에 대해 대표이사를 고발조치
>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체불임금 고발조치에 따른 향후 어떠한 법적절차를 밞아야 하는지
>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또한 , 현재 대표이사는 직원들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위임하여 회사에 들어오는 수입에
> 대해 관리할려고 합니다.직원들(퇴직자 일부포함하여 42명에 대해선 5개월급여가 미지급
> 상태임)에겐 전혀 어떠한 배려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노동청에 체불임금에 대해 고발조치를 한 사실이 법적으로 어떠한
> 효력이 발생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저희 이러한 딱한 사정을 이해해주시어, 명괘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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