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1 13:29
안녕하세요.
(주)지한정보통신 기획팀 배형준 대리라고 합니다.
다름이아니라, 회사의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저희 직원들은 현재(5/31)까지 5개월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어 지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표이사는 여러가지 부정한 형태로 회사를 경영하여 현재 검찰에 구속되어
기소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 직원들은 서울지방노동사무소(강남)에 "체불임금"에 대해 대표이사를 고발조치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체불임금 고발조치에 따른 향후 어떠한 법적절차를 밞아야 하는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 현재 대표이사는 직원들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위임하여 회사에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 관리할려고 합니다.직원들(퇴직자 일부포함하여 42명에 대해선 5개월급여가 미지급
상태임)에겐 전혀 어떠한 배려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노동청에 체불임금에 대해 고발조치를 한 사실이 법적으로 어떠한
효력이 발생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이러한 딱한 사정을 이해해주시어, 명괘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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