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원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단협에 단순히 "휴일이 겹칠 때"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주휴일과 약정휴일을 달리 해석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그것이 아니라 "주휴일이 겹칠 때"라고 정하여져 있다면 주휴일을 약정휴일(개천철 등)까지 확대해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하의 내용은 지난 답변에 갈음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원성 wrote:
> 죄송합니다.7196 답변이 이해가 안됩니다.
> 저희 회사 단협상 명절 휴일 4일중 주휴일(일요일)이 겹칠때 1일 추가 휴가
> 정해져 있지만은,
> 개천절인 공휴일은 인정 되지않는다는 이야기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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