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1 14:55

안녕하세요. 오승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법령에 의한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주휴일(1주 소정근로일수 만근시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1)뿐입니다. 따라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휴일이면서도 하루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법정유급휴일 외에 각종 국경일을 휴일로 할 것인지, 휴일로 한다면 무급으로 할 것인지, 유급으로 할 것인지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회사와의 단체협약 노사 자치 규정에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에 국경일에 대한 휴일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면 회사가 국경일을 휴일로 하지 않는다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9번 사례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승현 wrote:
> 제가 조그마한 회사에 다니는데요...
> 거기 사장님께서 4월 5일하구 6월6일은 쉬는날이 아니라구 해서요..
> 노동법상 달력에 빨간날이라구 해두 고용인이 쉬는날이 아니라구 정해놓으면 안 쉬어야 된다구 해서요..
> 저흰 일이 힘들거든요.. 제가 하는일이 힘든일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 원래 노동법상에 식목일하구 현충일은 안쉬어도 되는 요일인지 궁금해요..
> 이런거 물어봐도 되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취업규칙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있다구..
> 저희 회사는 일을 한데요... 평일 하구 똑같이요.. 임금면에서두 같구요..
> 거의 대부분이 시간제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 그래서 그러는데 노동법 몇 조에 그렇게 표시되어있는지 알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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