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1 11:57
제가 조그마한 회사에 다니는데요...
거기 사장님께서 4월 5일하구 6월6일은 쉬는날이 아니라구 해서요..
노동법상 달력에 빨간날이라구 해두 고용인이 쉬는날이 아니라구 정해놓으면 안 쉬어야 된다구 해서요..
저흰 일이 힘들거든요.. 제가 하는일이 힘든일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요..
원래 노동법상에 식목일하구 현충일은 안쉬어도 되는 요일인지 궁금해요..
이런거 물어봐도 되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취업규칙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있다구..
저희 회사는 일을 한데요... 평일 하구 똑같이요.. 임금면에서두 같구요..
거의 대부분이 시간제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노동법 몇 조에 그렇게 표시되어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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