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1 14:11

안녕하세요. 박승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180일(약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로 그러하건 모르고 그러하건 회사가 노동부에 고용보험법상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이직확인서'에 이직의 사유를 '자발적인 이직, 또는 개인적인 사유에 따른 이직'으로 적어 신고할 경우 근로자는 이직사유를 다시 증명해야 하는 곤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귀하가 퇴사하게 될 때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란에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른 이직'으로 명시해 달라고 회사측에 요구하십시오.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령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승희 wrote:
> 안녕하셔요..전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곧 계약 만료가 되어 회사를 그만둡니다.
> 6월30일까지가 기간인데요..
> 저같이 계약만료가 되어 나가는것도 고용보험이 적용이 되는지 알고싶어요..
> 된다면 어떤식으로 제가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또 그걸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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