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1 14:02

안녕하세요. 장진문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자가 사업주가 아니라 중간관리자(공장장이나 노무주임 등)인 경우 위법.유책의 행위를 실행한 중간관리자 뿐만아니라 사업주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근로기준법 제57조, 제59 위반 각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동법 제55조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양벌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주에게 과해지는 벌칙은 벌금형에 한정되며, 직접 위법행위를 한 중간관리자에게는 징역도 내려질 수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벌금액은 보통 체불액의 10-20%사이에서 내려진다고 보지만, 그것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죄성립은 1인에 대한 1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만약 1인에 벌금형 10만원을 선고받는다면 해당근로자가 5명인 경우 5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진문 wrote:
> 안녕하세요 또 찾아왔습니다.
>
> 사용자나 사용자를 대리하는 자(노무.인사권자)가 아래와 같이 각기항에 대한 위법을 행하였을때 노동부로부터 사실확인된 경우에는,
>
> 질의1.각각에 대한 벌금또는 징역형에 처하게되나요?
> 질의2.벌금형의 벌금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 질의3.아래와 같은 행위를 근로자 5명 각각이 따로 노동부에 고발.진정한다면,
> 처벌은 1명에 대한 한번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5명에 대한 다섯번의 벌칙이 주어지나요?
>
> 1.근기법 제57조 월차휴가및 수당 미부여로 인한 위반
> 2.근기법 제59조 년차휴가및 수당 미부여로 인한 위반
> 3.근기법 제55조 연장근로수당및 야간근로수당그리고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위반
> 기타 등등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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