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1 07:23
안녕하세요 또 찾아왔습니다.

사용자나 사용자를 대리하는 자(노무.인사권자)가 아래와 같이 각기항에 대한 위법을 행하였을때 노동부로부터 사실확인된 경우에는,

질의1.각각에 대한 벌금또는 징역형에 처하게되나요?
질의2.벌금형의 벌금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질의3.아래와 같은 행위를 근로자 5명 각각이 따로 노동부에 고발.진정한다면,
처벌은 1명에 대한 한번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5명에 대한 다섯번의 벌칙이 주어지나요?

1.근기법 제57조 월차휴가및 수당 미부여로 인한 위반
2.근기법 제59조 년차휴가및 수당 미부여로 인한 위반
3.근기법 제55조 연장근로수당및 야간근로수당그리고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위반
기타 등등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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