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1 12:09

안녕하세요. 김민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관계라는 것은 형식적인 계약의 모습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어떤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춰 판단하게 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형식상 두 곳에 적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이중취업을 문제삼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조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기때문에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지켜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원칙정도가 있습니다. (권고규정이기 때문에 처벌조항 없습니다.)

2. 그러나 해당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와 취업규칙이나 개별근로계약상 "겸업금지"를 특별히 규정하게 되면 계약 당사자간에 구속력이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중취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본업외의 일을 그만두라고 명할 수 있고, 그에 대해 근로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해고처분을 하여도 합리성을 잃지 않습니다.

3. 다만, 귀하의 경우 실제적으로 2중취업하여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단지 귀하의 자격증만을 대여해주는 것이라면 좀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바, 본업과 내용상 무관하여 실제적으로 본업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취업규칙에 그에 관한 금지규정이 없고, 현실적으로 본업에 지장이 없다면 사용자는 겸업을 하는 근로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는 2중취업을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해당 자격증관련법령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해당 자격증에 관한 법령에서 자격증의 대여나 2중취업을 금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 특별법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에서는 아직 자격증관련 개별법까지 섭렵하고 있지 못하여 그에 관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민수 wrote:
> 이중취업에 대한 답변을 검색하다가
> 건축기사분의 이중취업에 대한 답변을 봤는데 조금 원론적인것같아서
>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
> 제가 듣기론 건설 기술 자격증은 회사에 꼭 필요한 자격증이고 회사에서 그 자격증을 사용하기 때문에(가령 회사 설립 요건이나 공사 수주등)
> 다른 일반 근로자와 같이 적용이 안되고 건설쪽이 아닌 다른 업종이라도 이중취업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다른 답변에서는 사용자와의 협의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셨던데 어떤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
> 저같은 경우는 지금 자격증을 가지고 건설회사에 취업을 하고 있는상태(물론 지금 있는 회사에서는 제 자격증을 사용하고 있구요)에서 컴퓨터 프로그램관계회사일을 이중으로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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